서울과기대는 장학금 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명예우수장학금제도'를 실시한다.
기존의 경우, 성적우수자가 다른 교내 장학금을 선택할 경우 성적우수장학금의 이중 수혜가 금지되어 있었다. 이에 해당 학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명예우수장학금제도'를 신설하여, 대상자의 장학기록에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임을 표시토록 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성적장학금 양도를 통해 교내장학 수혜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고 대학 학비감면율을 올리는 한편, 학과차원에서도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시의 행정처리가 간소화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대학의 장학생 선발방식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장학복지팀에서 장학인원을 배정하면, 장학위원회에서 전체 성적우수장학금 비율을 결정하고 전체 재학생 수 대비 학과별 인원 비율로 전액 장학생 인원을 배정하게 된다.
각학과에서는 다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인원 및 장학비율 등을 배분한다. 배정받은 전액 장학생 인원에서 학과 자체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학년별/주야별 선발인원, 장학금액별 인원을 책정한다. 학과 자체 선발기준은 성적장학금의 성적 기준이 되는 학기 개시전에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 학과는 책정한 인원 및 장학비율에 따라 학년별/주야별 성적순 명부에서 초과 학기생을 제외하고 학과 기준에 따른 1등부터 순서대로 성적 우수장학생과 명예성적우수장학생 추천인원을 선발한다. 등록금 100%면제 교외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대상자나 교내+교외+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면제가 되는 경우에는 명예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다.
타 교내장학금만을 동비율 이상 수혜하는 경우에도 명예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되지만, 별도기준이 있지않은 한 성적(수 면제) 대상자는 예외로 최우선 선발한다.
이렇게 선발된 성적우수장학생 및 명예성적우수장학생 명단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장학복지팀으로 통보된다.
장학복지팀에서는 추천받은 장학생들이 선정기준에 맞게 통보되었는지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선발·확정한다. 통합정보시스템상에 해당 명단을 승인하고 장학공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확정 공지를 진행한다.
설혜화 장학복지팀장은 명예우수장학금제도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이중수혜금지 원칙으로 하나의 장학금을 포기해야하는 경우, 취업 스펙 등의 이유로 성적장학금 수혜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며, 학생들의 장학금액을 보전하고 장학금 수혜 증명서상 '성적우수자' 표기를 원하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명예우수장학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적우수장학금은 학생이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에, 학생이라면 누구나 성적우수장학금을 받고싶어한다. '명예우수장학금제도'를 통해 장학 제도에 대한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되는 이유다.